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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의 법령상 뜻
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