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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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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