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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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14. "주행손실"이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4. "주행손실"이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