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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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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