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매회수업자"란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란 법 제76조의11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4.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이란 법 제76조의1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5.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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