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냉매회수업자"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제8호에 따른 재사용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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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매회수업자"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제8호에 따른 재사용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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