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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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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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