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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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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