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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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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