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1.삭제<2014.7.28>
2."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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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함께 인용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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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고, 체육시설은 학교·직장 등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고, 체육시설은 학교·직장 등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지도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며 체육시설도 학교·직장 등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지도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며 체육시설도 학교·직장 등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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