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