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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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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