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물품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2. "장비ㆍ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을 말하며, 장비ㆍ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3. "장비ㆍ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ㆍ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ㆍ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ㆍ용품을 말한다.4. "수명"이라 함은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비ㆍ용품 취득 시 제조사가 정한 내용연수를 참고할 수 있다.5. "노후장비"라 함은 수명 초과 장비 중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불용 결정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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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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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4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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