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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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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