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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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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