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3.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s://cpoint.or.kr/portal)을 말한다.4. "참여자"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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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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