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3.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s://cpoint.or.kr/portal)을 말한다.4. "참여자"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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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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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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