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 "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참여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과제를 통해 국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이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0.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사업 성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시스템/서브시스템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2.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