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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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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법령19건 정의

참여기업의 법령상 뜻

다. "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 "참여기업"이란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참여기업"이란 과제를 통해 국외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이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0.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참여기업"이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참여기업"이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6. "참여기업"이란 사업 성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참여기업"이란 시스템/서브시스템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2.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