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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수산업자의 법령상 뜻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대표 출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