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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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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