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조금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