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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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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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