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관리·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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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관리·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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