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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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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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