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법령상 뜻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농촌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