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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법령상 뜻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표 출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