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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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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