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명자원"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2.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영양체보존기관"이란 영양체 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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