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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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법령상 뜻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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