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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ㆍ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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