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 (정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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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심고도/높이(DA/H)"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계기접근절차의 항법유도를 위해 계기를 사용하는 접근이나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ㆍ공역기반ㆍ독립항행보조시설ㆍ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3.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4.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이륙 : 시정(Visibility)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로 표시되면,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나. 착륙1) 2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와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표시되며,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2) 3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와 항공기 운항의 종류(type) 및 범주(category)에 따른 결심고도/높이(DA/H)로 표시될 수 있다.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계기접근절차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다. 표준계기도착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 항공로상의 중요지점에서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도착절차라. 항공로 :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로서, 항공로 명칭,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및 거리, 보고요건,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 등으로 구성된다.마. 체공절차(Holding Procedure) : 항공기가 다음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특정한 공역에서 대기하도록 정한 기동절차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7.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설정,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9. "시정(Visibility)"이란 대기의 상태에 따라 주간에는 비등화물체, 야간에는 등화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거리단위로 표시된다.10. "자기편차(Magnetic variation)"란 진북(지리상의 기준에 따른, 지구의 북쪽)과 자북(북반구에서 지구 자기의 자력선 방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90도인 지점) 사이의 각도차이를 말하며 자기편차 수치는 진북(지리상의 기준에 따른, 지구의 북쪽)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11.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12.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란 해당 비행구간의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고도 또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활주로시단 표고 또는 비행장의 표고 상공의 가장 낮은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주: 장애물 회피고도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회피높이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정밀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하며 선회접근에 대한 장애물 회피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14.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1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주 : 지역항법은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16.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주: 최저강하고도(MDA)는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강하높이(MDH)는 비행장 표고 또는 활주로시단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7피트) 이상 낮은 경우에는 활주로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회접근절차에 대한 최저강하높이는 비행장표고를 기준으로 한다.17.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18. "항공기운영자(Aircraft 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운항업무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19.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0.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를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센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대한항공운항훈련원("정석비행장"이라 한다)에 항공정보제공을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23. "공간점 접근"(Pins Point-in-space (PinS) approach)은 헬리콥터만을 위해 수립되는 기본형 GNSS 수신기를 이용하는 비 정밀접근절차로, 장애물 육안회피를 위해 적절한 시계비행 상태에서 시계기동을 이용하여 후속 비행 기동 또는 접근 및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점에 맞춰 최종접근코스가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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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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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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