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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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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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4.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21.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ATS 항공로 또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기타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