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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가시범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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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활주로가시범위의 법령상 뜻

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행절차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9.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7. "활주로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