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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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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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199.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57. "활주로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