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누적점수"라 함은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를 말하며,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4. "시설물 및 비품의 손·망실"이라 함은 식기류·주방용품·냉장고·TV·침구류, 그 밖의 객실내 비치된 물품과 휴양림 내·외 각종 시설물 등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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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적점수"라 함은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를 말하며,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4. "시설물 및 비품의 손·망실"이라 함은 식기류·주방용품·냉장고·TV·침구류, 그 밖의 객실내 비치된 물품과 휴양림 내·외 각종 시설물 등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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