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시설물 적정인원"이라 함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별 사용인원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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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적정인원"이라 함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별 사용인원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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