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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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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