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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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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