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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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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