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위개발사업지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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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법령상 뜻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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