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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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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