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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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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