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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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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