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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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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