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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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 및 분말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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