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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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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