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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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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