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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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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