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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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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