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당직 근무 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 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재택당직"이라 함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대기)하다 당직 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무당직"이라 함은 규칙 제21조제3항의1에 의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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