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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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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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1.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