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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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 개시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1. "재택당직"이란 일과근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 이후 교육원의 시설에 대하여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직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생활지도관의 경우 생활관 포함)에서 수행하는 당직을 말한다.
5.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자로서 공휴일에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