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당직 총괄예보관"이란 국가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괄예보관 중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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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직 총괄예보관"이란 국가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괄예보관 중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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