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9., 2022. 1. 28., 2024. 10. 8.>1. "국가기상센터"란 「기상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로서 총괄예보관, 재해기상대응팀, 지진화산감시과, 레이더분석과의 근무자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2. "당직 총괄예보관"이란 국가기상센터(이하 "기상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괄예보관 중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교대근무자"란 총괄예보관, 지진화산감시과, 레이더분석과의 근무자 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예보토의"란 당직 총괄예보관과 예보관련 지원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예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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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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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